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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이 간부로 있는 한 단체에서 “입회비 350만원을 내면 회원들을 추가로 모집해 85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4회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