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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아들 굶겨죽인뒤 내다버린 친모…2심도 징역 10년

입력 | 2021-05-22 11:41:00

2살 아들 숨지자 한강에 사체유기 혐의
1심 "법익 침해 너무나 참혹" 징역 10년
2심 "양형 무겁다 할 수 없어" 항소기각




적정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2개월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7일 오전 4시께부터 아들 B(2)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비닐쇼핑백 안에 넣은 B군 사체를 택배상자에 담아 5일간 보관하다가 같은해 10월12일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성장하면서 별거 중이던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학대를 마음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함께 양육하던 딸 C(5)양으로 하여금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른 B군의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C양과 함께 B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는 등 C양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B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C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며 “C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B씨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곳에서 C양을 방치했다는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2심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