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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말다툼 중 남편에 손찌검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5년 1월24일 새벽 흉기 2개를 양손에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큰딸의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번 싸워볼까?’라며 흉기를 들고 B씨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