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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실수로 건 전화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이를 몰래 녹음한 뒤 10억 원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 내용과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B 씨가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사정했지만 A 씨는 “일주일 안에 10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A 씨는 또 같은 해 9월 B 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 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을 가지고 가라.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겠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말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B 씨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