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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앞 뒤에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막아 놓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공터에서,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A씨가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보고 승용차 앞에 높이 120㎝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가까이 두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며 “A씨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해 빠져나가려고 햇으나 실패했고, 112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못해 결국 약 18시간동안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 둔 구조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