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체포
인부 친 후 전도방지 지지대 들이박아 화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사고 경위 조사"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이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이 화재는 12분만에 완진됐고 차량은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아침 현재 술이 덜 깬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이 깨면 정확한 사고 경위 등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