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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서” 동창 임용 접수 취소하고 음란물 제작한 20대 ‘집유’

입력 | 2021-05-24 11:44: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교원 임용시험 채용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경 중학교 동창인 B 씨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 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는 교육 당국에 문의한 결과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B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가 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심각한 상실감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그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장래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