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News1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와 여당이 역점 추진했던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8월4일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거쳤다.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한해서인데, 시·군·구청 통합민원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비대면 처리도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들. © News1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지 않게 되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통한 시장 안정,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본래 목적과 달리 파생되는 부작용을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점이다.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로 진행해온 임대차 시장이 한꺼번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등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 부과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30일 미만 단기계약, 월 30만원·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이용해 그 언저리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주로 서민 계층의 임대차 거래에서 편법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 차라리 처벌을 받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집주인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세심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부도 제도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신경 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편법 계약이나 제도 회피 등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다”면서 제도에 대해 “과세가 아니라, 시장의 거래 현황 데이터를 모아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를 정밀하게 살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처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교육을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업소에도 리플릿이나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있고, 주요 지하철 스크린 광고도 할 예정이다.
비대면 직접 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매매 신고시스템에 거래 유형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