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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 및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지난 2014년 아내인 B 씨와 결혼한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B 씨의 딸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C 양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 역시 C 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며 C 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