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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친윤·반윤 유튜버 몸싸움 속 법원 출석

입력 | 2021-05-24 14:40:00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4일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사기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2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의정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마스크, 검정 바지, 베이지색 자켓을 입고 나타난 최씨는 “요양급여 23억원 받은 혐의 인정하는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가, 병원 경영에는 관여 전혀 안했나, 과거 ‘정치적 수사’라고 발언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 당시 동업자들은 책임면제각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데 반박 안 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비판세력이 최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들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엄호하면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지자들과 비판세력들이 밀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지한 유튜브 개인방송용 장비가 손상되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취재진이 팔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4일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의정부지법으로 공소 제기했다.

최씨는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다.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가 맡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 받는 중이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