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여원이 넘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LIG그룹 구본상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 1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51)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4일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그리고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6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에 출석 예정이었던 구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자가격리 중인 구 회장을 제외한 구본엽 전 사장 등 피고인들은 전원 출석해 혐의를 변호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1차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구자원 명예회장 등 윗세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재판부에 소명하는데 집중했다.
앞서 구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구자원 전 회장이 오너 일가의 의사결정권자였고, 그외 (구 전 회장의) 다른 형제분들이 의사결정을 했던 구조”라며 “다른 대기업들도 그렇겠지만 윗세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아랫세대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없었다. 실무진이 윗세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맞춰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당시 수감돼있었다”며 “위계에 의한 조작 등 구체적 행위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 분야로 보고를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 증여세 등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가 2015년 8월 시행됐기 때문에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대상임에도, 같은해 7월 초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일을 2015년 4월7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간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 주당 1만20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4개월 전에 매매된 것으로 주식양도시기를 조작해 주당 3876원에 매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증여세 91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LIG그룹 창업자 LIG 구자원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사망한 이후 장남 A회장과 차남 B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사인 LIG그룹 지분을 이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