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4일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고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에 사위 유모씨가 근무하면서 운영상 보고를 한 것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씨는 “사위가 근무한 것은 맞지만 운영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업자와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앞서 최씨는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다.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4일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비판세력이 최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들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엄호하면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의정부지법으로 공소 제기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