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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워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B 양에게 접근해 “술 한잔하자”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A 경감과 B 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당시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오후 8시경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이 사건으로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경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