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값 급등에 1231건 늘어
서울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면서 세금을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1년 전보다 6배로 늘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 일부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으로 2019년 247건의 6배로 늘었다. 분납 신청 금액은 2019년 8784만 원에서 지난해 18억9943만 원(21.6배)으로 늘었다. 분납 신청이 급증한 건 현 정부 들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매년 오르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이 기존 재산세 500만 원 초과에서 지난해 250만 원 초과로 완화된 것도 분납 신청이 늘어난 요인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용산구 분납 신청이 1176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강남구(315건), 서초구(159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집값이 크게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진 지역 위주로 분납 신청이 많았던 것이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