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조직 개편안’ 논란 확산
법무부가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기로 한 것인데 이마저 제한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 사실상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檢 “권력 수사 차단하려는 의도”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낸 조직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올 1월부터 검찰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기타 지방검찰청은 말(末)부 1개 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청보다 규모가 작아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는 수사 개시가 더 엄격해진다.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선거범죄 수사팀’과 같은 임시조직을 설치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상위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게 촘촘히 장애물을 두는 이번 개편안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수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은 전국의 모든 검사가 똑같다. 검찰청마다, 부서마다 검사의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위법인 검찰청법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그동안 ‘형사부 검사 우대’를 강조해 왔는데 정작 형사부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했다”며 “구호만 검찰개혁으로 동일할 뿐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반대로 흘러간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기존 제도 명문화한 것”반면 법무부는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제도를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도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하라고 돼 있는데 기준이 모호해 이번에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미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의 인지 수사를 승인받도록 하는 대검 예규를 뒀는데 이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검찰의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는 취지의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41개 지청의 특수 전담 부서를 없앴고, 특수부가 없는 지검이나 지청이 특수수사를 하려면 대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