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동잡학사전]〈6〉산재가입과 보상적용
한 배달기사가 골목길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퇴근 뒤 배달을 하는 직장인 등 ‘배달 투잡족’이 늘어났지만 이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려운 처지다. 동아일보DB
○배달 투잡도 산재 보상 가능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산재보험을 중복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 씨가 퇴근 후 단 하나의 업체를 통해서만 배달 일을 한다면, 특고라도 산재보험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업체를 통해 배달 업무를 받는다면 산재보험 인정이 어렵습니다.
본래 박 씨는 본업이 있는 만큼 전속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따라서 배달 일에 대해선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박 씨처럼 특고로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특고라도 주된 사업장이 있다면 산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고가 아니라 낮밤 모두 일반 근로자로 투잡을 뛴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산재보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낮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녁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회사나 카페 어디서 다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A 씨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3주간 모든 일을 쉰다고 하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낮에 일하는 회사와 관계없는 카페에서 다치더라도 휴업급여는 회사와 카페 평균임금을 합산한 액수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는 전속성 충족해야 산재 처리
지금까지는 투잡 근로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전업으로 배달 일을 하는 B 씨는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한 업체에서 벌어들이거나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업체에 할애한 경우 전속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B 씨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그중 5시간을 요기요에서 들어온 배달 일을 한다면 B 씨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단, 이 경우엔 배달의민족에서 들어온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약 B 씨가 하루 8시간 일하면서 3시간은 요기요에서, 3시간은 배달의민족에서, 2시간은 쿠팡이츠에서 일한다면 B 씨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도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설령 특고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산재 가입이 가능한 14개 특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아예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퇴근 후 배달을 하는 투잡족 박 씨도, 여러 업체와 계약해 일하는 배달기사 B 씨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14개로 한정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