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참고인으로 출석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기준, 범위 등이 주요하게 논의된다. © News1
여야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피해 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을 넘어서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해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 117명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 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하고,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공청회 내내 소급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소상공인 손실액(영업이익 감소분 기준)은 1조30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고정비용까지 합하면 총 3조3000억 원이다. 반면 정부가 올해 5월 14일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은 모두 5조3000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6조1000억 원에 이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 보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논란, 형평성 논란, 소급 적용으로 인한 집행상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소급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