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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신세계-현대 아웃렛 3社 불공정행위 조사

입력 | 2021-05-26 03:00:00

입점업체 임대료 책정 과정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3대 아웃렛 업체를 대상으로 입점업체가 내는 임대료 책정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2019년 아웃렛이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공정위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순에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본사에 인력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아웃렛이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가 있는지, 임대 계약 시 거래 조건의 사전통지, 계약 갱신 절차,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지켰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올해 3월 내놓은 ‘2020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 임차인 7000명 중 4.0%가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