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선관위 “정당 가입 나이 18세→16세로 낮추자”

입력 | 2021-05-26 03:00:00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대통령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늘리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25일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강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는 내용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 방안에 찬성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선관위 의견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후보자의 선거 관련 신문·방송 광고와 방송 연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 광고와 연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