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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두려운 고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검토를

입력 | 2021-05-27 03:00:00

성실신고 대상자 절세 방법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세금은 이렇듯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매월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과는 사정이 다르다. 매년 5, 6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반사업자보다 사업 규모가 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규모가 큰 사업자 중 소득신고 절차를 법인 수준으로 강화한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사업 규모가 크고 소득이 많아 내야 하는 세금도 많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할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꼼꼼히 검토한다면 쏠쏠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세금 공제·감면은 고용과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 관련 세제 혜택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등이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마지막으로 세금을 낸 해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중소기업에 최대 1100만 원(수도권 1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만약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 중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전환된 비정규직 1인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공제 혜택을 준다. 만약 올해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지난 3년 동안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큰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같거나 많은 경우에만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투자관련 세제 혜택은 투자에 비용을 쓴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투자 △특정시설 투자 등이 있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운휴 중인 것 제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설비 투자금의 3%(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10%)까지 세금을 면해준다. 단 세금을 내는 해에 투자했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만약 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안전설비 등에 투자했다면 시설 투자·취득금액의 7∼10%를 감면해준다.

고용,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외에도 기본적인 공제 혜택이 있다. 예컨대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등이 있다. 기업들이 성실신고 확인 시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법률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지급한 월세에 내는 세금의 10%를 연간 75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해주는 월세비용 공제도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들은 알아두면 절세에 유용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너무 커 걱정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법인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6∼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법인은 10∼25%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가령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가 만약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법인이라면 10%의 세율만 적용된다. 세율에 있어 법인이 더 유리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단순히 세율만 가지고 세금 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외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절세를 위해 이렇게 다양한 공제 및 감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 계산의 경우 사업자 혼자 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땐 세무전문가를 통해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훈 한화생명 충청FA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