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모습. 2021.3.15/뉴스1 © News1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편법 ‘특공’(특별공급)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분양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특공에 당첨만 되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로 볼 수 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6억6233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세종시는 3.3㎡(1평)당 매매가에서도 2025만원으로 경기(1732만원), 부산(1413만원)을 제치고 서울(3790만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평균 매매가가 높은 이유는 비교적 최근에 아파트가 지어져 가격대가 높게 형성됐으며 가격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 부산의 경우 지역내에서 신축과 구축에 따라 아파트 가격 편차가 큰 반면 세종시는 가격대가 대체로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것도 한몫했다. 2019년 0%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 집값은 2019년 12월 3.7%를 기록한 뒤 지난해 6월까지 평균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7월20일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세종 천도론을 주장하면서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다. 지난해 7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김 전 대표의 발언 이후 6.4%로 껑충 뛰었으며 이후에도 8월 6.3%, 9월 5.0%, 10월 6.2%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세종시의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자 일부 공무원이 편법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의 절반가량은 유령 청사를 통해 이전특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종시의 경우 신축 아파트가 많고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과 KTX역 신설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