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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2심 벌금형…“대법 가겠다”

입력 | 2021-05-26 15:46:00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2심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윤규근 총경 2021.5.20/뉴스1 © News1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규근 총경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씨가 알선대가 내지 알선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윤씨가 정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 역시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었지만, 이 혐의 또한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해보인다”면서도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며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