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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현직 총경, 2심 벌금형 불복 상고장

입력 | 2021-05-26 16:00:00

수사무마 대가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총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단 내려
2심, 미공개정보이용·증거인멸교사 유죄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총경이 항소심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해당 경찰 간부는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윤모 총경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19만여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윤 총경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그전에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바로 그다음날 매수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경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언론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보도됐고 윤 총경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 교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 전 대표 정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