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오로지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는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A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여부도 확인이 안됐다. A 씨는 정작 유족에게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선고가 끝나고 고인의 형은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A 씨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사람 자체가 자기가 말한 건 합리화 하고 기자들, 고인의 유가족, 입주민 탓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5월3일 사건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온라인에 여과없이 무방비 유출됐다”며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린 최 씨는 유언을 남기고 작년 5월 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