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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항소심 벌금형 불복해 상고

입력 | 2021-05-26 18:42:00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2심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윤규근 총경 2021.5.20/뉴스1 ⓒ News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26일 상고했다.

윤 총경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에서는 “윤 씨가 알선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윤 씨가 정 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 역시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었지만 이 혐의 또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며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