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유지기간 7일서 3, 4일로
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정부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 상향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에 15%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30%로 늘린다. 예를 들어 현재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인 휴대전화에 대해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7만5000원이지만 개정이 이루어지면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이 31만8000원이며 기준이 개정될 경우 7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 소비자들이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특정 판매점에서 불법 초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법제처를 거친 뒤 방통위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