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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당시 ‘공수처장 거론 인물’ 알고도 “몰랐다” 거짓말

입력 | 2021-05-27 03:00:00

진상조사단, 내부 보고-전달 확인
“변호사로만 알아” 거짓으로 드러나
“상부 보고 없었다”도 사실과 달라
서초서, 서울경찰청에 내용 통보



동아일보DB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내사 중일 때 이 차관이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던 경찰의 기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피해자에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한 데 이어 경찰이 또다시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이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사흘 전인 11월 6일 폭행 사건 당시 이 차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변호사 명함을 건넸는데, 파출소의 한 직원이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 이 차관의 경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파출소를 관할하는 생활안전계를 통해 해당 내용이 A 총경에게 보고됐다.

A 총경에게 보고된 내용은 수사 담당부서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B 경정에게도 전달됐다. B 경정은 11월 9일 오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 차관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 이 차관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는 같은 날 서초경찰서 형사과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고, 최근 A 총경과 B 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A 총경과 B 경정은 “이 차관의 경력과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차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말 “서초경찰서에서는 (이 차관이) 변호사였다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차관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진상 조사로 A 총경이 이 차관 관련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는 시점도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10일 B 경정이 “내사 종결 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하자 A 총경은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기존 경찰 입장이었다. 하지만 A 총경은 11월 9일 생활안전계의 보고를 받았고,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

사건이 상부에 보고된 적이 없다는 기존 설명도 일부 사실과 달랐다. A 총경에게 사건을 보고했던 생활안전계에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로 사건 내용이 통보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무자 사이에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이고 관련 보고서가 생산되거나 지휘 계통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