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종부세 완화 반대 움직임에 부동산특위, 주거안정 활용 제안 1조 안팎… 지자체 재정악화 변수 당정 ‘집값 상위 3%에 종부세’ 검토 이르면 31일 재산세 완화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절반을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종부세 사용처 변경 등을 통해 돌파구 확보에 나선 것. 다만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쓰이고 있어 지자체장들의 강한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 민주당 특위 “종부세, 주거 안정에 쓰자” 제안
당초 부동산 특위는 급증한 종부세수 전체를 주거 안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위 내에서도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증가분의 절반을 주거 안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국 지자체에 교부한다.
앞서 여권 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여권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주택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 재정으로 쓰이는 종부세를 중앙정부가 사용할 경우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종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지자체는 복지 재원이나 교육 예산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의 한 구청장은 “재산세 완화에 더해 종부세 일부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면 지자체는 살림을 줄여야 하고, 자연히 복지 예산 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 저소득층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위의 제안에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강하게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 세수 증가분 활용은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당정, 이르면 31일 부동산정책 발표
양도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양도차익별로 공제율을 30∼80%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단일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