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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전관예우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수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는 관행을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충분히 소명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본인(김 후보자)은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검찰이 수사를 했던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충분히 소명됐다 볼 수 없다”고 부적격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