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강화
뉴스1
28일부터 아파트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청약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 투자자까지 몰렸다.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또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처럼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