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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을 고검 차장으로 강등 가능

입력 | 2021-05-28 03:00:00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탄력 인사’로 기준 변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다음 달 초에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인사 때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는 우선 고검장급인 전국 일선 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고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이 맡아 온 일선 검사장과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고검장은 고검장급 보직으로, 검사장은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했다. 하지만 새 인사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을 지검장이나 고검의 차장검사로 강등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다 가능해진다.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24기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고검장급은 용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보직 가운데 공석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고검 차장 등 총 7자리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해 7명인 고검장급 검사의 용퇴 없이는 대규모 인사를 하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퇴를 거부하는 고검장급 검사를 강제로 퇴진시킬 경우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법무부가 이같이 인사 기준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고검장들 상당수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해 인사 폭이 대규모가 아닌 중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1월 취임 직후 첫 인사 때 검사장급 4명의 전보 인사만 했던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박 장관은 25일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7일에는 “인사 적체가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