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개편안 주요내용
머리 맞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가운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
당 특위는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 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
현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0%포인트씩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높이기로 했다.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은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총 44만 가구가 가구당 연간 18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