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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임명 수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입력 | 2021-05-28 03:00:00

31일까지 안 내면 임명 강행할듯
1억9200만원 수임료 받은 金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전 5000만원 기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나흘 남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24일 5000만 원을 법무부 산하 재단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며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 퇴직 이후 8개월 동안 로펌에서 근무하며 총 1억9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