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지방 지역구 의원들 반대 “기준완화 대신 납부시기 미루면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부세 대상자를 주택가격 ‘상위 2%’로 좁히는 방안을 27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도 당내 반발이 여전해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지만 특위 차원의 단일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특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 공제 금액 기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공시지가 상위 2%만 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매매나 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정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신 현재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익 규모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참모 출신 친문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