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보이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정부가 코인 거래소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7년 ‘코인 광풍’ 때 첫 대책을 내놓은 지 4년 만에 ‘투 트랙’의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가상자산 관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 부처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국무조정실이 어정쩡하게 컨트롤타워를 맡는 체계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4년 만에 주무부처 2곳 지정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가상화폐 대책 만에 주무부처를 명시한 것이다.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가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가 주관부처가 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주무부처를 2곳으로 정했지만 가상화폐 업무 총괄은 현행처럼 국조실이 맡는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업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를 정했다”며 “가상화폐를 한꺼번에 총괄하는 주관부처가 어딘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하나의 부처가 대책을 주도하지 않으니 가상화폐 규제든 육성이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니 투자자나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거래소 직원들, 자사 거래 금지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200여 개 코인 거래소가 난립해 있다고 봤지만 정부는 상당수가 문을 닫아 현재 60여 곳이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이 20곳, 은행이 발급한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갖춘 곳은 4곳이다.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ISMS 인증을 받아 금융위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는 거래소의 신고를 돕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