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7월부터 청년을 새로 고용하는 회사는 1인당 월 75만 원의 특별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을 위한 보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해 현재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날 지정이 만료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곳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대상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