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활동가 등이 지난해 5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중단, 보안수사대 해체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전·현직 간부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범민련 간부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달 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전직 간부 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사무처장 등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와 결성 기념 대회, 조국통일 촉진대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원 사무처장은 “지난해 경찰에서 수차례 소환 통보가 왔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견지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이런 민간 통일 운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원 사무처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원 사무처장은 “설마 문재인정부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탄압을 할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