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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8명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봤을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무렵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광주 동구의 한 상가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 침입, 4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 58명의 용변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용화장실이 남성 용변 칸과 여성 용변 칸이 붙어있다는 점을 이용, 남성 용변 칸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 여성 용변 칸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