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5)이 다시 낸 소송의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다음 달 3일 유승준이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 소송을 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