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동아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