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을 알리는 푯말(자료사진)© News1 DB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광주시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바로소통광주’ 홈페이지에는 지난 27일 ‘공공기관에서 담배? 괜찮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상습 실내흡연을 하는 공무원들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광주시 ‘바로소통광주’에 올라온 구청 실내흡연 민원 글.(온라인 페이지 갈무리) © News1
31일 확인 결과 광주 북구청에서는 별관 3층 테라스 1곳과 본관 외부에 흡연부스 1곳을 설치해 총 2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의 공간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곳 역시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이같은 민원에 광주시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도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이라며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라 단속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해당 구청에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단순히 공문발송에 그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내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다. 구청 흡연 문제를 감독한다면서 구청에 ‘알아서 적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시에서도 구청 단속에 난색을 표하면서 같은 구청 직원들끼리 서로 단속을 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
민원인 이씨는 “일반인들은 남이니깐 실내흡연하면 과태료 내야하고, 공무원들은 서로 단속하기 꺼려서 실내흡연을 해도 봐준다는 건가. 어이가 없었다”며 “이러니 매번 나쁜 관행이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