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당시 수사 보고라인에 있던 경찰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부터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감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한 B경사 소속 팀의 팀장이다.
검찰은 A경감을 상대로 사건 당시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 인사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폭행 경위와 경찰 고위 인사에 도움을 청했는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도 지난 30일 이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