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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 마자 피해자를 수개월 간 괴롭힌 50대 여성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공용물건손상죄,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 B씨에 대한 다양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월30일 출소했다.
실제 A씨는 같은 해 6월22일 오후 B씨의 사무실 앞에서 B씨에게 전화해 “너 어디 숨었어, 개XX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들고 있던 골프채로 B씨의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와 관련된 이들에게 “B씨는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B씨가 C씨, D씨, F씨와 불륜관계에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 여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상태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들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