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22)와 술을 마셨던 A 씨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은 이 전화기를 공원 잔디밭에서 주워 2주 넘게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습득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법 최면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환경미화원 B 씨가 A 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B 씨를 상대로 법 최면 수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공원에 있는 잔디밭 어딘가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동료들에 따르면 B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습득해 환경미화원 사무실의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에 넣어두었다가 이를 잊어버렸다고 한다. 동료 C 씨는 “마침 그 직후에 B 씨가 팔 등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등 개인적인 일로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B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센터 관계자는 “30일 B 씨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주웠다’며 휴대전화를 가져왔다. 기종이 언론에 보도된 A 씨의 휴대전화 기종과 같아 바로 경찰에 알렸다”며 “B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업무로 복귀하면 함께 휴대전화 발견 경위 등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 B 씨 진술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법 최면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강공원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 또 A 씨 휴대전화는 물론 B 씨의 것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는 이와 별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및 혈흔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