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주차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30대 오피스텔 입주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용중)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 한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휴대폰으로 이마를 때리고, 소화기와 발로 어깨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B씨에게 “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질을 하고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