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장문.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22)와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 측이 ‘한강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법행위 제보를 받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입장문에는 “이날부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억측과 의혹 제기, 신상털기 등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위법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디 이 시점부터 더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친구 A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가운데, 서초경찰서는 최초로 습득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날 법 최면 수사를 진행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및 혈흔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