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원 운영 관여 명백” 주장 변호인 “과거 무혐의… 무리한 기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75)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다른 동업자들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적극 저지하지도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법정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줬고, 이 돈을 받기 위해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최 씨의 변호인도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 씨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했다. 억울하지 않게 처분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도예 yea@donga.com /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