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내사종결 경위 조사 檢 “李차관 특가법 적용해 곧 기소”
19시간 경찰조사 받은 李, 31일 새벽 귀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변호사와 함께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서울서초경찰서 수사지휘 라인이었던 전 형사팀장 K 경감을 3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K 경감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변호사 신분의 이 차관을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입건 내사종결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2 신고를 받은 파출소에서 이 차관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인 J 경사를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곧 형사과장 L 경정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보고라인에서 이 차관에 대한 무혐의 종결을 전후해 법조계 인사 등과 통화한 7000여 건의 통화 기록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보고라인 일부 간부들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곧 기소할 방침이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