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기준, 음성 판정→증상 유무 치료기간 1년새 절반 이하로 단축…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는 그대로 美-유럽 등은 10일 이내로 줄여… 당국 “장기적으로 기간 단축 추진”
식당을 운영하는 A 씨(41·여)는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일주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현행 코로나19 치료지침에 따르면 확진자들은 증상이 시작된 열흘 뒤 아무 증상이 없으면 퇴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A 씨 가족은 14일간 자가 격리 중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격리 해제 검사에서 A 씨 딸(7)이 양성 판정을 받아 가족들의 자가 격리는 14일 연장됐다. A 씨는 관할 보건소에 “식당을 접으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보건소 직원은 “격리 지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 확진자 치료에 평균 12일, 자가 격리보다 짧아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치료 기간이 자가 격리 기간보다 짧아지면서 A 씨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이 최근 1∼3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평균 격리치료 기간을 조사한 결과 중증 환자의 경우 24.6일, 경증(중등증 환자 포함) 환자는 11.9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90% 이상은 경증 환자다. 곽진 환자관리팀장은 “전체 확진자 평균 치료 기간도 12일 전후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 기간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치료제 개발에 이어 백신 접종까지 시작되면서 중증 환자의 수가 3차 유행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5월 한 달간 누적 신규 환자(1만8333명) 대비 사망자(131명) 비율은 0.71%다. 누적 치명률(1.4%)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체 격리 환자 대비 중증 환자 비율도 2%로 줄었다. 올 초부터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자가치료)도 가능해졌다. 아직 이용 환자가 수백 명 수준으로 많진 않지만 자녀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보건소로 요청하면 집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자가 격리도 변화 필요…방역당국 “장기 추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것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 자가 격리 체계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 수는 7만7872명에 이른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 자가 격리를 완화한다면 진단검사를 강화해 자가 격리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백신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감염병법상 자가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바꿨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가 격리 기간 변경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자가 격리 기간을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열흘로 줄이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