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성착취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6)이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45년보다는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조주빈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유지됐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오히려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이 성명불상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